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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인기 침투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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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1.10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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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인기 침투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조치 취해야  



오늘(1/10) 북(조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지난 해 9월27일 파주 적성면, 올해 1월 4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황해북도와 개성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이를 격추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를  한국의 주권침해 도발로 규탄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고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일대에서 상대측 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이다. 윤석열 내란세력의 무인기 침투로 군사충돌 직전까지 갔던 만큼, 우리는 이번 사태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가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가 아니며 당시 드론사령부나 군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나 훈련을 시행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민간 영역에서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인기의 이륙지점으로 알려진 강화군 송해면은 군의 승인없이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점, 해당 무인기가 매우 느리게 군사통제지역을 통과했음에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과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군 당국이나 유엔사 등의 협조, 묵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라도 첨예한 군사대치구역에서 충돌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반복된 것인 만큼, 정부는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을 조장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차단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이미 천명한  9.19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군사분계선일대의 비행금지구역과 사격훈련중지구역 등 육상해상공중의 군사완충지대 부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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