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100명 의원 공동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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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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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 지진 당시 조선인 6,600여명이 학살 당했던 간토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간 일본 정부는 간토 학살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해 왔으며, 역대 한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역사 정의를 거스르는 가운데,학살 100주가 되는 올해에도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6천여 학살 피해 영령을 추도하는 정부의 공식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한국 정부가 외면해 온 간토 학살 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3월 8일(수) 국회에서 대표 발의자인 유기홍 의원과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100명 의원 공동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특별법 제정 취지와 개요 설명 :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 특별법 발의 지지와 당부 : 이만열 공동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대표)
- 간토학살 진상규명 실천 계획 : 김종수 집행위원장(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공동대표)
- 피해 증언 : 권재익(유족3세, 피해자 남성규의 외손자)
- 진상규명 관련 남북해외 공동 노력 호소 : 김삼열(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 간토학살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일동포 차별 규탄 : 손미희(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보도자료 순서 (보도자료 다운 받기)
<자료 1> - 특별법 발의안 및 발의의원 명단
<자료 2> - 기자회견문
<자료 3> - 피해 증언
<자료 4> - 김삼열 상임대표 발언
<기자회견문>
간토학살 100주기, 이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올해는 일본에서 일어난 간토대지진 당시에 수천여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3년 9월 첫 주에 자연재해를 빌미로 허위사실을 정부의 공식발표로 삼아 계엄령을 발포해 조선인 6천여 명과 중국인 750여 명이 학살당한 참극이 발생했다.
일본 의회는 국가책임을 물어왔고, 일본 정부는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
일본 의회 위원들은 1923년부터 현재까지 간토학살에 관한 국가책임을 물어왔다. 1923년에는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田淵豊吉)과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원은 간토학살의 정부관여를 묻자, 야마모토 곤베에 총리대신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자 2015년부터 가미모토 미에코(神本 美恵子)의원은 1923년 ‘조사 중에 있다’고 한 사실을 들어 ‘정부의 「조사」와 「결론」 그리고 「구제조치와 배상」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2016년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은 다시로 가오로(田城 郁)의원은 조선인과 중국인 등의 학살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기록된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고이즈미총리에 보낸 권고문을 수령한 부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아베총리가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속에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학살한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자, 2017년 아리타 요시후 의원은 “총리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방재회의의 전문조사회가 조사하여 작성한 「1923년 간토대지진 보고서」에 조선인 학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기술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아베총리는 “중앙방재회의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것이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으며, 유감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유감표명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 전국 유포에 관한 책임, 계엄령으로 인해 조선인이 검속의 대상이요, 문제시 즉결처분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만든 책임,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을 면하고자 온갖 요설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간토학살 100년, 이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일 동포들은 내란범의 후손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오묘, 진실규명을 통해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긴 세월동안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기록하고 추도비를 세우며 10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다.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에 동참한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중차대한 시대적 책무를 받아들인 것이기에 감사드린다. 이 법안은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을 일도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사료를 근거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의 배보상 조치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신 1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이 확정될 때까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는 간토제노사이드를 밝힐 특별법이 발의되었음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제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민족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강한 연대로 나아갈 것이다.
-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 시민들과 전 세계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에 남과 북의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동성명서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일본 정부의 간토학살 역사 지우기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근절을 위해 세계시민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단단하게 구축해갈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 삼균학회,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순국선열유족회, 시민모임 독립,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성교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우사김규식연구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촛불교회, 평평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터역사문화연구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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