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 규약 [전문]
194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냉전체제와 전쟁체제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동맹세력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고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응답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조직전환을 통해 출범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6.15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단 이후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 민족통일운동 연대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와 그 남측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한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평화주권자인 민(民)의 풀뿌리 대중운동조직으로, 한반도에 깊게 내재된 식민주의와 냉전 정치, 분단과 전쟁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상설적 연대조직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자주통일평화연대”라고 하고 약칭은 ‘평화연대’라 한다.
또한 우리 조직의 영문 표기는 “Korean Peace Solidarity for Sovereignty and Reunification”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성격과 목적)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종속적 동맹, 분단과 전쟁, 냉전 정책과 정치 등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양심적 종교인, 진보적 지식인 등 각계각층이 결집하여 다양한 실천과 운동을 펼쳐, 한국의 주권회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의 자주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설적인 연대기구이다.
제4조(사업)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주요 의제>
- 종속적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결하고 자주와 평화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 한반도 전쟁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
- 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 및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 분단 잔재와 식민주의 청산 및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의제 실현을 위해>
- 단체 확대와 광역시도, 시, 군, 구 조직 사업
- 미래세대를 비롯한 자주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개발, 홍보, 출판, 다양한 매체 개발 및 운용 사업
- 해외 동포를 비롯한 국제평화애호세력과의 연대 사업
-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후원 및 재정 사업
-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자주통일평화연대의 목적 및 규약에 동의하는 각계 단체와 부문, 전국광역단위 및 시군구 지역조직, 해외의 동포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탈퇴)
자주통일평화연대에 가입 및 탈퇴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및 탈퇴를 하되, 상임대표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가입단체가 자체 해산할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중앙조직)
중앙의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공동대표자회의
- 상임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 상임집행위원회
- 특별위원회
- 부설기관
제8조(지역, 부문조직)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목적에 동의하는 광역시도별 조직을 둘 수 있다.
- 광역시도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각 부문의 요구에 따라 부문별 조직(본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권리)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 조직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진행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10조(의무)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규약을 비롯한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월 정기분담금, 특별 분담금 등의 분담금과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1조(해산)
본조직은 공동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절 공동대표자회의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공동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단, 각 가입단체와 지역(광역)조직의 대표자, 절차에 따라 임면된 개인으로 구성한다.
- 공동대표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자의 과반 동의로 의결한다.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공동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명예대표, 상임대표, 상임대표의장,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표자회의가 제출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3조 (의무)
공동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최고의결기관의 성원으로 조직의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활동과 재정 자립을 위해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14조 (소집과 운영)
-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임시회의는 상임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동대표자회의 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상임대표의장이 소집한다.
제2절 상임대표자회의
- 상임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 중 선출된 상임대표자로 구성한다.
- 상임대표회의는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남측위원회 일상적인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상임대표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자의 과반으로 동의로 의결한다.
해당 단체의 대표나 집행책임자에게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권한)
-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논의 및 의결
- 가입과 탈퇴에 대한 논의 및 의결
- 상시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 및 의결
-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장, 상설/과제별/부문위원장, 대변인 인준에 관한 사항
-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 고문, 자문위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무)
상임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상시적인 의결기관의 성원으로서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참여,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활동, 재정 자립을 위한 일정액의 회비 납무의 의무를 가진다.
제17조(소집과 운영)
- 정기회의는 격월(2달에 1회)로 진행한다.
- 임시회의는 상임대표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상임대표자회의 성원의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상임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상임대표자회의는 참석자의 과반 동의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집행기관으로 공동대표자회의와 상임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18조(구성과 운영)
-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상설/과제별/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 그리고 지역과 부문을 비롯한 가입단체 집행담당자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집행책임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소집과 의결)
- 정기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 1/4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 집행위원회는 참석자의 과반 동의로 의결한다.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회의를 보좌하며, 상급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일상적 집행을 책임진다.
제20조(구성과 운영)
- 상임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상설/과제별/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상임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한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제21조(소집과 의결)
-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상임집행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한다.
- 상임집행위원회는 참석자의 과반 동의로 의결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상임대표회의가 의결한 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22조(구성과 운영)
-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해산은 상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특별위원회 사업은 상임대표자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 한다.
제6절 부설기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공동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 홍보, 후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구성과 운영)
- 부설기관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대표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부설기관장은 상임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상임대표의장이 임면한다.
- 부설기관 구성원은 부설기관장이 인선할 수 있다.
- 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24조(상임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0명 내외의 상임대표를 둔다. 단 여성 30% 참여를 지향한다.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속단체의 임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상임대표는 일상적 의결단위의 성원으로서 조직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비용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25조(상임대표의장)
- 상임대표의장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 상임대표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상임대표의장은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며, 조직의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한다.
- 상임대표의장은 필요에 따라 직할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6조(명예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약간명의 명예대표를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위촉한다.
명예대표는 자주통일평화연대 활동과 사업을 지지하는 원로 및 인사로 한다.
명예대표는 자주통일평화연대 활동과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독할 2-3인의 감사를 두며, 그 선출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한다.
- 감사는 사업과 재정업무의 감사결과를 공동대표자회의에 보고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고문, 자문위원
제28조(고문, 자문위원)
-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위촉한다.
-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은 회의를 통해 자주통일평화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안 및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집행부
제29조(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목적실현과 사업 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장과 약간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둔다.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은 주요단체 및 지역 등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의장이 임면하고,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0조(상설/과제별/부문 위원회, 대변인)
-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목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상설위원회, 과제별위원회, 부문위원회, 대변인을 둘 수 있다.
- 상설/과제별/부문위원회 설치와 폐지는 상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상설/과제별/부문 위원회 등의 위원장, 대변인은 상임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의장이 임면하고,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31조(사무처)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 총괄을 위해 사무처장을 두며, 상임대표의장이 임면한다.
-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2조(수입과 지출)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월 정기회비, 특별 분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 년 예산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상임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
제33조(정기회비)
- 가입단체의 정기회비 등은 상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4조(후원회)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회를 둔다.
- 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5조(회계년도)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규약개정)
-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칙(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조(시행)
- 개정된 규약은 공동대표자회의를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제3조.(경과규정)
- 2024년의 회계 년도는 자주통일평화연대로의 전환 총회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27년 정기 공동대표자회의에서 새 기수의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로 한다.